LH전세 임대 조건 소득 확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최근 전셋값 상승과 주거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LH전세 임대 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는 누구나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자산 요건과 가구 유형별 기준을 충족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신청하면 탈락하거나 준비 과정에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도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LH전세 임대 조건 소득 확인
이 글에서는 LH전세 임대 제도의 개념, 유형별 지원 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확인 방법, 신청 절차, 재계약 시 유의사항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LH전세 임대란 무엇인가?
LH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로, 무주택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입주자가 직접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입주자: 보증금 일부만 부담
- LH: 전세금 지원 및 계약 관리
- 집주인: 안정적인 전세계약 체결 가능
이 구조 덕분에 전세사기 위험을 낮추고, 초기 목돈 부담 없이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H전세 임대 주요 유형과 지원 대상
1. 청년전세임대
-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포함
- 본인 또는 부모의 소득·자산 기준 충족 필요
2. 기존주택전세임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
- 유형·지역에 따라 지원 한도 상이
3. 일반전세임대
- 도심 거주 저소득층 및 주거 취약계층
- 기존 전세임대 요건을 일부 완화한 유형
각 유형은 모집 시기·지원 금액·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LH전세임대 소득 기준, 이렇게 확인한다
1. 청년전세임대 소득 기준
청년전세임대의 기본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입니다.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 장애인 가구 등 (소득 70% 이하 등 우대)
- 2순위: 본인 + 부모 소득 합산 기준 100% 이하
- 3순위: 본인 소득만 기준 100% 이하
※ 2024년 기준 1인 가구 소득 100%는 약 402만 원 수준이며, 실제 기준은 반드시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2. 기존주택전세임대 소득 기준
- 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또는 수급자·한부모가정
-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장애인은 100% 이하)
3. 자산 기준
- 총자산: 약 2억 9,200만 원 이하(2024년 기준)
-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산 기준 초과 시 탈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소득 기준, 어떻게 확인할까?
1. 직장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 ‘평균보수월액’이 월평균소득 기준
2. 프리랜서·사업자: 국세청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발급
- 연소득 ÷ 12개월 = 월평균소득
3. 소득 산정 시 주의사항
-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소득 반영
- 상여금·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포함 가능
-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 절차 가능
LH전세 임대 신청 절차
- LH청약플러스 또는 행정복지센터 신청
- LH 자격 심사(소득·자산·주택 보유 여부)
- 입주 대상자 발표
- 입주자가 거주 주택 직접 물색
- LH 권리분석 및 적합성 검토
- LH–집주인, LH–입주자 계약 체결
- 입주
재계약 시 소득 심사
- 최초 계약 2년 후 재계약 시마다 소득·자산 재심사
- 소득 증가 시 순위 하락 또는 계약 거절 가능
- 최대 거주 기간: 6~20년(유형별 상이)
지원 한도와 임대 조건
- 지원 한도(청년 기준) 수도권 최대 1억 5,500만 원 / 광역시 1억 2,000만 원 / 기타 지역 1억 500만 원
-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 원, 2·3순위 200만 원
- 월 임대료: 지원금 – 보증금 × 연 1~2%
- 임대 기간: 2년 단위, 조건 유지 시 장기 거주 가능
소득 기준을 넘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기본적으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시적 소득 증가(상여금 등)의 경우 소명 절차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 소득도 합산되나요?
청년전세임대는 2순위까지 부모 소득 합산, 3순위부터는 본인 소득만 반영됩니다.
마무리
LH전세 임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현실적인 주거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득·자산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고 유형별로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 자격 확인과 공고문 검토가 필수입니다.
LH 공식 홈페이지와 정부 포털을 통해 본인 조건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한다면, 전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LH전세 임대 조건 소득 확인과 관련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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