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유급 무급 사유 기준 신청 방법 바로가기

가족돌봄휴직 유급 무급 사유 기준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과 가족 사이에서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무작정 휴가를 내기보다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를 정확히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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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유급 무급 사유 기준 신청 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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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유급 무급 사유 기준 신청 방법

이번 글에서는

  1. 가족돌봄휴직이 무엇인지
  2. 유급·무급 여부 기준
  3. 신청 절차와 제한 사유

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도를 잘 이해해 두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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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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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직접 돌봄이 필요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법정 휴직 제도입니다.

돌봄 대상 가족은 다음 범위에 포함됩니다.

  1. 조부모
  2. 부모
  3. 배우자
  4. 배우자의 부모
  5. 자녀
  6. 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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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부모(할머니·할아버지)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부모가 생존해 있고 돌봄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휴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가족이 충분히 돌볼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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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유급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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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은 법적으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즉, 휴직 기간 동안 임금 지급 의무는 사용주에게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에 유급 규정이 있는 경우
  2. 단체협약에서 급여 지급을 정한 경우
  3. 사내 복지·내규에 따라 일부 급여를 보전해 주는 경우

따라서 휴직을 결정하기 전에는 회사 인사팀이나 취업규칙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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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휴직을 쓰면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휴업급여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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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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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은 원칙적으로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돌봄이 필요한 사유
  3.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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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신청 시기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예외 상황 질병·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휴직 가능
신청서 필수 내용 가족 성명·생년월일, 돌봄 사유, 시작일·종료일
신청 철회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철회 가능 (사유 필요)
휴직 연기 종료일 30일 전까지 한 번만 연기 가능
총 휴직 가능 일수 연기 포함 최대 90일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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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을 연기하더라도, 기존 휴직 기간과 합산해
최대 90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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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가족돌봄휴직은 가족돌봄휴가와 달리,
사업주가 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서류가 활용됩니다.

  1. 진단서
  2. 입원 확인서
  3. 장기 치료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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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제한 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근속기간 6개월 미만
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 기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다른 가족이 돌봄 가능한 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 등 다른 가족이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

3. 조부모 또는 손자녀 돌봄의 경우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존재하며 돌봄이 가능한 경우
(단, 질병·노령·장애·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

4.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 인력 채용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

5.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사업주가 입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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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가족돌봄휴직 유급·무급 기준, 사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노령·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자녀 돌봄만을 사유로는 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도 내용을 미리 숙지해 두시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유급 무급 사유 기준 신청 방법과 관련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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