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 탕감 조정 지원 정책 대상자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감면 제도는 장기간 상환이 어려운 사업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책입니다. 특히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고, 채무 규모가 5천만 원 이하라면 상당한 폭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새출발기금 제도를 활용하면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이 되며, 상황에 따라 원금 일부를 줄이거나 금리를 낮추는 방식의 조정도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이 낮고 연체 기간이 오래된 차주라면 원금의 90%까지 감면되는 사례도 있어 경제적 재기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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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 탕감 정책 개요
2025년 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 갈래로 구성된 채무조정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패키지는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빚 문제를 정리해 경제적 재기를 돕고,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장기 연체로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개인 채무를 공적 기관이 정리하는 ‘배드뱅크 방식’이 확대된다. 7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 가운데 5천만 원 이하 금액을 정부가 매입해 정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약 113만 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탕감 규모는 1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의 축은 새출발기금 조정 범위의 확대다.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까지 포함되며, 소득이 낮고 연체 기간이 긴 차주는 원금의 대부분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일부 취약 차주에게는 최대 90% 수준의 원금 감면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정책자금을 꾸준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에게는 ‘성실 회복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약 19만 명의 성실 차주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1%포인트 감면 또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은 소상공인의 재무 위험을 사회가 함께 분담해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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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연체 채무 조정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자
장기간 연체된 채무를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일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제도는 무분별한 채무 탕감이 아니라, 오랜 기간 빚을 갚지 못해 사실상 상환 능력이 마비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몇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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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기간 조건
연체 기간과 관련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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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7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가 지속된 개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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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3년 동안은 상환한 기록이 없어야 대상자에 포함된다.
정부가 이처럼 ‘7년’을 기준선으로 잡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금융기관 사이에서 연체 정보가 공유되는 최장 기간이 바로 이 시점이며, 개인이 파산이나 면책 절차를 밟은 뒤 다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최소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정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어려운 차주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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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금액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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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이 되는 채무 규모는 무담보 기준 5천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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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프로그램은 개인 채무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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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형태의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소상공인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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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능력 조건
상환 능력과 관련된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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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수준에 가까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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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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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서 인정되는 기본 재산 외에, 추가로 처분해 상환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사람
이러한 요건들은 단순히 채무 상환을 기피한 사람과 실제로 지급 능력이 사라진 차주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장치다. 즉,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만 지원이 돌아가도록 고안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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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혜택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경제적 여건과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해 각각 다르게 조정된다. 다시 말해, 지원 수준은 개인의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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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소각 대상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에 해당하고, 회생·파산 절차에서 기본적으로 보호되는 재산 외에는 상환에 활용할 만한 자산이 없는 차주라면 채무가 전액 정리된다. 상환 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가장 강도 높은 지원 방식으로, 경제적 회복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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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탕감 및 분할상환
상환 여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액 소각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분 감면 + 장기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이 경우 채무 원금의 상당 부분을 줄여주는데, 감면 폭은 최대 80% 수준까지 가능하며, 남은 금액은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최대 10년 분할 상환이 허용된다. 이러한 조정 방식은 기존 개인워크아웃 제도보다 완화 폭이 넓어, 실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차주에게 보다 현실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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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식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캠코가 출자해 설립한 별도 정리기구, 즉 이른바 배드뱅크가 중심이 되어 운영된다. 금융기관이 협약에 따라 연체된 채권을 이 기구에 넘기면, 매각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 채무에 대한 추심 활동은 모두 중단된다. 이후 관계 부처에서 확보한 행정 자료를 활용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전액 소각이 필요한지 또는 감면·분할상환 방식으로 조정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약 8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 중 절반은 정부 예산으로 마련된다. 나머지 금액은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이 출연하는 방식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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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확대 지원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시기에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급증한 대출 부담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이를 조정해 다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2022년 10월 처음 가동된 이후 많은 차주가 제도를 이용해 왔으며, 지금까지 약 11만 명이 넘는 신청자가 18조 원대의 채무를 조정받았다. 2025년에는 지원 범위와 조정 폭이 더욱 넓어져 제도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진 상태다.
운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고 있으며, 금융회사와의 협약을 통해 연체 위험이 크거나 상환이 어려운 대출을 선별해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상황에 따라 이자 조정, 상환 기간 재설계, 원금 감면 같은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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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확대된 지원 내용
지원 대상 기간 확대
새출발기금의 적용 기간이 기존보다 넓어졌다. 원래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했던 소상공인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최근 경기 상황을 고려해 기준이 2025년 6월까지로 다시 조정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매출 부진과 비용 부담 등 경제적 압박이 여전히 완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연장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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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감면율 대폭 확대
새출발기금에서는 소득이 낮고 연체가 장기간 지속된 소상공인을 위한 감면 기준이 한층 완화되었다. 총채무가 1억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무담보 채무에 대해 적용되는 감면 폭이 기존보다 크게 넓어져 최대 90%까지 원금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처럼 사회취약계층만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았지만, 이제는 저소득 연체 차주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점이 변화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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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기간 연장
저소득층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월 상환액을 줄이기 위해 분할 상환 기간이 종전보다 훨씬 길게 조정되었다. 기존에는 최장 10년까지만 나누어 갚을 수 있었지만, 새 기준에서는 최대 20년까지 상환 기간을 확장해 채무 부담을 보다 완만하게 흘려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약 10만 명이 넘는 차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금액으로는 6조 원대의 채무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전체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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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조건
새출발기금의 도움을 받으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제도는 단일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몇 가지 핵심 요소를 함께 검토해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시 말해, 정해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비로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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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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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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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휴업 또는 폐업 상태였던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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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인 형태로 폐업한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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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유형
새출발기금에서는 채무자의 상태를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지원 방식을 달리 적용한다. 먼저 ‘부실차주’로 분류되는 이들은 대출 상환이 이미 세 달 이상 지연된 사람들로, 연체 기간이 90일을 넘기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새출발기금 전용 플랫폼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원금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일반 차주의 경우 최대 80%까지, 소득이 낮은 연체 차주는 최대 90% 수준의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장기 연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단계에 있는 차주를 말한다. 연체가 30일을 넘었으나 90일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이 대표적이며, 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이들에게는 금리를 낮추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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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증명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방역 조치로 인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 연장 또는 상환 유예 조치를 받은 이력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인정된다. 또한 코로나 영향으로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든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도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업종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도박·사행성 기기 제조업, 법무·세무·회계처럼 전문 자격 기반의 업종, 금융 관련 업종 등이 대표적인 제외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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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인정 기준 정리표
| 구분 | 인정 기준 내용 | 비고 |
|---|---|---|
| 공식 보상 수령 | 정부로부터 방역 조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음 | 손실보상금 수령 여부 확인 필요 |
| 금융 유예 조치 |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금융사로부터 대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 금융기관 기록 필수 |
| 매출 감소 |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매출이 줄어든 사업체 | 일부 업종은 제외됨 |
| 지원 제외 업종 | 손실보전금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 부동산 임대, 도박기계 제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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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지원 내용
부실차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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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경로: 채무조정 전용 플랫폼 또는 캠코를 통해 심사와 조정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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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감면 폭: 일반 차주는 최대 80%까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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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조정: 기존 대출 금리에서 최대 10%포인트까지 낮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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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방식: 필요 시 최장 20년 동안 분할 상환하도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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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한도: 담보채무는 최대 10억 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 원까지 포함해 총 15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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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우려차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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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 신청 및 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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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식: 원금 감면은 적용되지 않고, 금리 조정 또는 상환 기간 연장을 중심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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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조정 기준: 연체 기간의 길이에 따라 금리 인하 폭이 달라지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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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선택권: 차주가 조정을 원하는 대출을 스스로 지정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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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관리
채무조정이 확정된 부실차주의 경우, 기존에 기록되어 있던 연체 정보는 삭제되고 새롭게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기록으로 등록된다. 다만 조정 이후 1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을 이어가면 이 정보 또한 말소되어 신용도 회복에 도움이 된다.
반면 장기 연체 직전 단계에 있는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 조정 절차를 이용했다고 해서 별도의 부정적인 신용기록이 남지 않는다.
또한 사업을 그만둔 사람 가운데 고용부나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실제로 일자리를 얻거나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으로 인해 남아 있던 공공정보가 바로 삭제되는 지원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경제 활동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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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성실상환자 우대 프로그램
정책자금을 제때 갚기 위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상환을 이어 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우대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노력을 인정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지원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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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이 우대 프로그램은 정책자금을 연체 없이 꾸준히 갚아 나가고 있는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약 19만 명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채무조정을 적용받는 차주와는 달리 상환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이자 비용을 덜어주는 혜택을 받게 된다. 즉, 성실 상환자에게 보상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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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정책자금을 꾸준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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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부담 완화: 기존 금리에서 1%포인트를 덜어주는 지원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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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적용: 성실 상환 실적을 인정해 일반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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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기간 조정: 필요할 경우 최장 7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러한 조치는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불이익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갚아 나가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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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방법
대상자 확인
정책자금 성실상환자 우대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은 정부가 보유한 행정 자료를 기반으로 자동 확인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에게 개별적으로 안내가 전달되는 방식이다. 다만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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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대상자로 확인되면 안내된 절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소득과 재산 상태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확인 과정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와 적용 방식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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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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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문의: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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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고객센터: 1588-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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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대상자 확인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본인 인증을 진행한 뒤 사업자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즉시 대상 여부가 조회된다. 인증 방식은 휴대전화 인증부터 간편인증, 공동인증서까지 다양하게 제공되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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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전용 사이트(새출발기금.kr)를 통해 언제든 온라인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접속 후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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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 단계: 휴대전화 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에서 선택해 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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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검토 과정: 사업자 정보, 코로나19 피해 여부 등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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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완료 단계: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바로 접수 가능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별도의 방문 없이도 24시간 채무조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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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을 직접 방문해 상담과 신청을 진행하는 방식이며, 방문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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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개인은 본인 신분증
· 법인은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등 -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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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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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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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신청을 받을 수 있는 현장창구는 전국에 마련되어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곳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와 사전 통화를 통해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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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준비 서류
채무조정이나 새출발기금 관련 절차를 진행하려면 몇 가지 기본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모든 자료는 최신 정보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발급일이 3개월을 넘지 않는 서류만 인정된다. 제출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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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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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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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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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수령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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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및 연체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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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상환유예가 거절되었다는 확인서(해당자 제출)
이와 같이 서류가 비교적 다양하기 때문에, 신청 전 미리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온라인·세무서·지자체 등을 통해 발급받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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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과정에서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규정이 있다.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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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횟수 제한
채무조정은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반복 신청이나 의도적인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
취소 가능 기간
신청 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는 취소가 허용된다. 다만, 한 번 취소하면 90일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
성실 상환 의무 유지
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를 발생시키는 경우, 채무조정 효력이 바로 취소된다. -
지원이 제외되는 대출 유형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등 일부 금융상품은 조정 대상에서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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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세부 내용 | 중요 포인트 |
|---|---|---|
| 신청 가능 횟수 | 의도적인 중복 신청을 막기 위해, 단 1회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추가 신청 불가 |
| 신청 철회 기간 | 접수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는 철회 가능하지만, 이후 90일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해요 | 철회 후 제한 발생 |
| 상환 의무 성실성 | 채무 조정 이후 허위 제출 자료나 고의로 상환을 미루면 계약이 무효 처리돼요 | 도덕적 해이 금지 |
| 제외되는 대출종류 |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수출입 금융, 할인 어음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 대출 성격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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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면
오직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기한은 정해져 있고, 철회 이후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조정 절차를 악용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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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과 장기 연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두 제도는 모두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적용 대상과 운영 방식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선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나 방역 조치의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마련된 지원책이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이들 중, 3개월 이상의 연체가 발생했거나 연체 위험이 높은 차주가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에서는 원금 감면뿐 아니라 금리 인하, 상환기간 재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장기 연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사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7년 이상 상환이 중단된 무담보 채무(5천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경제적 능력이 사실상 단절된 경우에는 채무를 모두 소각하는 강력한 조치도 적용된다. 즉, 코로나19 피해 여부가 아니라 ‘오랜 연체와 상환능력 상실’이 판단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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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모두 채무조정 대상이 되나요?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이용한 경우라도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새출발기금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만 지원 범위에 들어가며, 이들 기관이 보유한 사업 관련 대출과 가계 목적의 대출이 모두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담보 여부나 보증, 신용대출인지와 관계없이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한도)까지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만 일부 금융상품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 등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한 대출, 할인어음이나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은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이 받은 대출이 협약기관 대출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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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 탕감 조정 지원 정책 대상자 조건 신청 방법과 관련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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