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연차 개수 계산기 발생 기준에 대한 정보입니다. 입사하면 가장 궁금한 것이 얼마나 받는지 연차는 어떻게 쌓이는 건지일텐데요, 어떤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냐에 따라 연차 부여 날짜가 조금씩 다르죠. 이번 글에서는 회계년도 연차 개수 계산기 발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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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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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부여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회사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죠.
입사한 지 1년이 안되었을 때는, 1달 일하고 난 다음에 1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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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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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근로자의 개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적인 연차 산정 기준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연차 발생 시기와 사용 기간이 결정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근로기간 1년 미만 | 입사 후 매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까지 발생 가능 |
| 근로기간 1년 이상 |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유급휴가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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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회사의 노무 관리 편의를 위해 노사 합의하에 회계연도(일반적으로 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는 기업이나 정부가 재무제표 작성과 예산 편성을 위해 사용하는 1년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반드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역년과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조직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보통 회계연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는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제도와 동일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근로기간 1년 미만 | 입사 후 매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까지 발생 가능 (입사일 기준 방식과 동일) |
| 근로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5일 유급휴가 부여 (보통 1월 1일~12월 3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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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부터 연차 발생 기준이 달라지는 거 같은데 자세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연차 발생 기준 | 1년 미만 근무 기간 연차 | 1년 이상 근무 이후 연차 |
|---|---|---|
| 입사일 기준 | 2024년 8월 1일 ~ 2025년 6월 1일까지 매월 개근 시 총 11일 연차 발생 |
2025년 7월 1일에 15일 연차 부여 |
| 회계연도 기준 | 2024년 8월 1일 ~ 2024년 12월 1일까지 매월 개근 시 총 5일 연차 발생 |
2025년 1월 1일에 15일 연차 선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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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계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회사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입사일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걸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일률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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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이상 연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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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한 후 매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가산되며, 총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2021년, 2022년에는 15개, 2023년부터 16개를 받고, 또 2년이 지난 2025년부터 17개를 받습니다.
(회계연도 연차 발생을 기준으로 산정)
이러한 패턴으로, 근속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매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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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회계년도 연차 개수 계산기 발생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를 부여할 텐데요,
상단의 연차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근무기간 동안 받아야 할 연차를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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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개수 계산기 발생 기준과 관련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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