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조건 지원대상 선정기준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청년가구라면 월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금’을 꼭 확인해 보세요. 보증금·월세 상한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12개월(총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조건 지원대상 선정기준 제출서류
다만 생애 1회, 무주택 요건, 중복수혜 제한, 공공임대 거주 여부 등 제외 기준이 까다로운 편이라 신청 전에 조건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 선정기준, 제출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서울에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 임차건물 주소지로 전입
- 연령 요건: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39세 (1986.1.1. ~ 2007.12.31.)
- 주거 요건: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월세 거주
- 소득 요건: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자산/주택 요건: 무주택자
=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25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이력 보유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혜 중인 사람
- ’25년 은평·광진 등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 선정자(유사사업 포함)
=
지원내용
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이며, 최대 12개월(총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생애 1회만 가능하므로, 향후 계획(취업·이사·전세 전환 등)을 고려해 신청 시점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총 지원한도: 최대 240만 원
- 특이사항: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면 계약서상 차임(월세) 금액만 지원
=
선정기준
선정은 임차보증금·월세·소득 기준을 종합해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모집은 선착순이 아니며, 구간별로 선정 인원을 배정한 뒤 인원 초과 시 전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발합니다. 전체 선정 인원은 15,000명입니다.
|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
| 1 | 보증금 500만 원 이하 & 월세 4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6,750명(45%) |
| 2 | 보증금 1,000만 원 이하 & 월세 5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4,500명(30%) |
| 3 | 보증금 2,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2,250명(15%) |
| 4 |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 보증금 월세전환액(환산율 5.0%)과 월세 합계 93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 |
중위소득 150% 이하 | 1,500명(10%) |
=
특히 4구간은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으므로, 아래 기준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세요.
- 환산율 5.0% 적용
-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 ≤ 93만 원이면 신청 가능
=
신청기간
현재 안내 기준으로 2026년 4월 신청 공고 예정이며, 실제 모집 신청은 공고 이후 진행됩니다.
공고 시기·서류 제출 기한·선정 발표 일정이 함께 안내되므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일정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원개요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며,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접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어 신청 직후 며칠 간은 안내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모집신청: 선착순 신청 아님
- 신청 시기(예정): 2026년 6월(공고는 4월)
- 선정인원: 15,000명
- 지원내용: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에서 신청 → 마이페이지로 신청 확인
=
청년월세지원금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지원기준은 크게 거주(서울/전입), 월세 조건, 소득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은 신청자 본인이 피부양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서울 거주: 서울에 월세로 거주하는 19세~39세 청년 1인 가구
- 주거 조건: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예외 조건 포함)
- 예외 허용: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 (보증금 환산액 + 월세) 합계 93만 원 이하
- 무주택: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공유지분 포함)
- 소득: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평균 기준)
=
건강보험료 산정 시 주의
- 신청인이 피부양자라면 주민등록이 분리되어도 부양자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될 수 있음
- 건강보험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소득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음
=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위의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4개 구간으로 진행되며, 구간별 배정 인원 초과 시 전산 추첨으로 선발됩니다.
신청서에 기재한 보증금·월세·가구 정보가 서류로 확인되지 않으면 탈락할 수 있으니 계약서/이체 내역이 정확해야 합니다.
|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
| 1 | 보증금 500만 원 이하 & 월세 40만 원 이하 | 120% 이하 | 6,750명(45%) |
| 2 | 보증금 1,000만 원 이하 & 월세 50만 원 이하 | 120% 이하 | 4,500명(30%) |
| 3 | 보증금 2,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120% 이하 | 2,250명(15%) |
| 4 |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 보증금 환산액(5.0%) + 월세 ≤ 93만 원 |
150% 이하 | 1,500명(10%) |
=
지원신청 제외자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소유 여부, 재산·차량 가액, 공공임대 거주, 유사사업 수혜는 자주 탈락 사유가 되는 편이니 신청 전 체크를 권장합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혜 중(신청일 전 종료 시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선정자로 수급 이력 보유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토지·건축물 과표, 보증금, 차량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지원 선정자, 유사사업 수혜 중인 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 장기안심주택, 매입임대 등 포함)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이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타 사업 수혜가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할 수 있으므로 종료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
소득액 150%이하 산정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합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피부양자는 부양자의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 출처: 보건복지부(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 기준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20% 이하 | 1인 | 2,871,000 | 102,613 | 22,380 | – |
| 2인 | 4,720,000 | 168,410 | 105,787 | 170,193 | |
| 3인 | 6,031,000 | 215,933 | 151,146 | 219,196 | |
| 4인 | 7,318,000 | 261,360 | 208,471 | 266,302 | |
| 150% 이하 | 1인 | 3,589,000 | 127,230 | 58,386 | – |
| 2인 | 5,899,000 | 210,208 | 143,648 | 213,002 | |
| 3인 | 7,539,000 | 271,459 | 221,206 | 277,028 | |
| 4인 | 9,147,000 | 330,765 | 292,298 | 342,861 |
=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도 기준표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신청 시점의 공고문 기준표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기본제출서류(3종)
모든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을 권장하며, 가능하면 PDF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고일 이후 발급분 등 발급일 기준이 있을 수 있어, 서류는 너무 일찍 준비하기보다 공고 확인 후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필수): 확정일자 날인된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이체확인증(필수):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체크 포인트
- 임대인·임차인 성명 및 생년월일
- 임차주택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금액
-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
확정일자 날인이 어려운 경우(주택 유형별)
- 주택(원룸/다가구/무보증월세 등): 아래 중 1개 이상 제출
- ① 공인중개사 날인 임대차계약서
- ②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 ③ 임대차계약서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고시원/게스트하우스: 아래 2개 모두 제출
- ① 입실확인서(임대차 계약사항 포함: 성명/생년월일/보증금/월세/계약일/주소/서명·도장 등)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준비 팁
- 최근 3개월(예: ’25년 3~5월) 월세 이체내역이 원칙
- 아직 월세 이체 전이라면 잔금(보증금) 이체내역으로 대체 가능
- 현금 납부 등으로 이체증이 없다면 ‘월차임 납부확인서’로 보완(포털 자료실 양식 활용)
- 월세 수령인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르면 특약에 수령인 성명·계좌 명시 필요
=
- 월세 이체 내역은 은행 앱 캡처보다는 ‘이체확인증(거래내역서/이체내역서)’ 형태가 심사에 유리한 편입니다.
- 내역에는 가능하면 아래 항목이 함께 보이도록 준비하세요.
- 이체일자
- 수취인(임대인) 성명
- 수취 계좌번호(일부 마스킹 가능)
- 이체금액
- 보낸 사람(신청자) 정보 또는 신청자 본인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
=
- 계좌이체 시 메모/적요에 ‘월세’, ‘차임’, ‘OO월 월세’처럼 표시되어 있으면 월세 납부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자동이체를 걸어둔 경우에도 자동이체 신청 화면이 아니라, 실제 출금/이체 완료 내역을 제출해야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자 명의 계좌가 아니라 가족·지인 계좌로 월세를 송금했다면, 사유 소명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이체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월세 받는 사람이 임대인과 다른 경우에는, 심사에서 가장 많이 보완 요청이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아래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실제 월세 수령인 성명
- 수령 계좌번호
- 임대인과 수령인의 관계(대리 수령 등) 또는 수령 사유
=
만약 특약이 없다면, 다음 중 가능한 방식으로 증빙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에게 확인받은 대리수령 확인서(자필 서명/도장 포함)
- 임대사업자등록증 등 임대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요구 시)
- 관리비 포함 월세라면, 월세·관리비 구분이 보이도록 정산 내역 또는 안내문(요구 시)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온라인 흐름)
=
=
청년월세지원금은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과정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자격 확인 → 서류 업로드 → 제출 완료 → 마이페이지 확인 순서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 1) 공고 확인: 신청 기간, 제출서류 기준(발급일), 보완 기간을 먼저 체크
- 2)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계약서/이체확인증/가족관계증명서 등 PDF 업로드
- 4) 신청 확인: 마이페이지에서 접수 상태, 보완 요청 여부 수시 확인
=
모집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므로, 기간 내 정확한 서류를 갖춰 제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이체확인증과 계약서 정보가 서로 맞지 않으면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어, 제출 전 아래 사항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세요.
- 계약서의 임차주택 주소와 주민등록 전입 주소가 동일한지
- 계약서의 월세 금액과 이체 금액이 일치(또는 설명 가능)한지
- 임대인(또는 수령인) 정보가 계약서·이체내역에서 연결되는지
- 최근 3개월 내역이 요구 기준에 맞는지
=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체크리스트)
- 월세 60만 원 초과인 경우라도,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 환산액(5.0%) 합산 93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
- 피부양자는 소득 산정이 본인 기준이 아닐 수 있으므로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을 미리 확인
- 공공임대(행복주택/청년안심주택/매입임대 등) 거주는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부모가 임대인(집주인)인 경우 신청 불가
- 유사 사업(국토부 월세지원 등) 수혜 중이면 제외(종료 후 신청 가능 여부는 공고 기준 확인)
=
마무리
청년월세지원금은 조건만 맞으면 월세 부담을 직접 줄여주는 체감형 지원입니다.
다만 신청 요건이 세부적으로 나뉘고, 제외 기준도 많아 임대차계약서·이체확인증·가족관계증명서 3종을 정확히 맞춰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고가 뜨면 신청 기간과 서류 기준(발급일, 최근 3개월 기준 등)이 함께 안내되므로, 서류를 미리 준비하되 공고문 기준에 맞춰 최종 발급/정리해 제출해 보세요.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조건 지원대상 선정기준 제출서류와 관련된 포스팅이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생활정보 포스팅 더보기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절차 사유 서류 기간 비용 바로가기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온라인 신청 취소 방법 경찰서 바로가기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 뜻 해지 이자 비과세 배당금 바로가기
쿠팡안심케어 보험 가입 등록 조회 노트북 휴대폰 바로가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 방법 재학생 지급일 구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