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뜻 시간 조건 근로시간 별 계산법 계산기에 대한 정보입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를 하다 보면 ‘주휴수당’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듣게 됩니다. 주 15시간만 넘기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익숙하지만, 실제 지급 조건이나 계산 방식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근로일수, 지각·조퇴 여부, 근로계약서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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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뜻 시간 조건 근로시간 별 계산법 계산기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개념부터 지급 조건, 근로시간별 계산법과 계산기 활용 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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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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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되는 주휴일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를 마치면 하루는 쉬면서도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차이가 있는데요.
- 시급제 근로자: 주휴수당이 별도로 계산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확인 필요
- 월급제 근로자: 대부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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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단순히 근무시간만 채웠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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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 요약표
| 조건 항목 | 구체적 내용 |
|---|---|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근로기준법 기준) |
| 소정 근로일 개근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요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함 (예: 주 5일 근무라면 5일 모두 출근) |
| 1주 근무 완료 | 1주일의 근로 기간을 온전히 이행해야 함 (중간 퇴사 시 해당 주는 주휴수당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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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나 조퇴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결근만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소정 근로일 개근 여부’이지, 근무 시간의 약간의 변동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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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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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아래 공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1주 총 근무시간 ÷ 5 = 1일 소정 근로시간
- 1일 소정 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주 몇 일을 근무했는지는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주 5일 기준’을 전제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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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예시표
| 항목 | 내용 |
|---|---|
| 주간 총 근로시간 | 17시간 |
| 시급 | 10,000원 |
| 소정근로일 수 | 5일 |
| 개근 여부 | 개근 |
| 주휴수당 계산식 | (17 ÷ 5) × 10,000원 |
| 주휴수당 금액 | 3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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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 3일만 근무했더라도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이 계산 방식은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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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 작성이 원칙이지만,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 근무 사실과 근로시간이 입증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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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50으로 상담이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근기록 등 증빙자료 확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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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 뜻, 시간 조건, 근로시간별 계산법과 계산기 활용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더라도 소정 근로일에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근무 형태와 시간을 정확히 확인해 정당한 임금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뜻 시간 조건 근로시간 별 계산법 계산기와 관련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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