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소득공제 세대원 서류 요건 바로가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소득공제 세대원 서류 요건에 대한 정보입니다. 연말정산 시 1주택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제 한도가 크기 때문에 조건만 충족하면 절세 효과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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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소득공제 세대원 서류 요건

이번 글에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의 개념부터 공제 한도, 세대주·세대원 요건, 대상 주택 기준,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방법과 제출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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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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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로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해당 대출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그 이자 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직접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1주택자에게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주택 관련 소득공제 항목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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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연간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대출 조건(차입 기간, 고정·변동금리 여부 등)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며,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납부한 이자 금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80만 원씩 이자를 납부했다면,
연간 960만 원(80만 원 × 12개월)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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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대상 요건

항목 내용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
주택 수 판단 기준 세대원 전체의 주택 보유 현황 기준
본인 명의 외 세대원이 주택 보유 시에도 요건 미충족 가능
세대주 판단 기준 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여부로 판단
중간에 변경되어도 연말 기준으로 세대주라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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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판단 시에는 등본에 등재된 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이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 여부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도 중에 세대주가 변경되었더라도, 연말 기준 세대주라면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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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안되나요?

원칙적으로 세대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1. 세대주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를 받지 않는 경우

  2.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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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원칙 세대원은 원칙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예외 적용 가능 여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
조건 ① 세대주 공제 미적용 세대주가 다음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 ② 실제 거주 요건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함
대상 주택 기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기준 변경 사항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기준시가 요건이 5억 원 → 6억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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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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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6억 원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의미합니다.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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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6억 원 기준의 의미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 기준으로 판단
기준시가 정의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기준
토지 + 건물 포함된 공시가격으로 판단
차입 시기 요건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
채무자 요건 차입금의 채무자(대출자)는 해당 주택의 실제 소유자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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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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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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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4가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이 중 이자상환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경우가 많지만,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정부24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사이트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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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소득공제 요건과 세대주·세대원 기준, 제출 서류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주택자는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대신,
주택 구입 후 매달 납부하는 대출 이자를 통해 상당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과 서류만 정확히 갖추면 절세 효과가 큰 항목이므로,
연말정산 전에 꼼꼼히 준비해 회사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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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소득공제 세대원 서류 요건과 관련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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