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기간 조회 연납 할인율 승합차 혜택 계산기에 대한 정보입니다. 상·하반기마다 찾아오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놓쳤거나 금액이 궁금하면 ‘납부기간’과 ‘조회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납은 한 번에 납부해 공제(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공제율과 신청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고 지자체에 따라 기한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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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 조회 연납 할인율 승합차 혜택 계산기 바로가기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부과 기준부터 납부기간 조회, 연납 공제율, 승합차(다인승) 세제 혜택과 계산기 활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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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과 기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승용차·승합차·화물차 등 차종과 기준(배기량/정원/적재량)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같은 승용차라도 영업용(사업용)·비영업용(자가용) 구분,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 연식에 따른 경감이 적용될 수 있어 본인 차량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자동차세 부과 기준 | 비고 |
|---|---|---|
| 승용차 | 배기량 기준 영업용·비영업용 구분 차량 연식에 따른 경감 적용 |
비영업용 승용차는 연식 경감 가능 |
| 승합차 | 승차 정원 기준 영업용·비영업용 구분 |
정원 수에 따라 세액 차이 발생 |
| 화물차 | 적재량 기준 | 배기량과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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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용차 배기량(영업용 비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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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사업용) 자동차는 수익을 목적으로 승객·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 택시·버스·렌터카·운송사업 등록 차량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비영업용(자가용)은 개인이 사적 용도로 소유·사용하는 차량으로, 일반 승용차·SUV·개인 소유 트럭(사업 등록이 없는 경우)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영업용: 운송/사업 목적의 차량(사업 등록 기반)
- 비영업용: 개인 사용 목적의 차량(일반 자가용)
- 승용차 세액 핵심: 배기량 + (비영업용의 경우) 연식 경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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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량 연식에 따라 세액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배기량이라도 등록 후 경과 연수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에서 차량 정보를 입력해 확인하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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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합차 자동차세
승합차는 승용차처럼 배기량 중심이 아니라, 승차 정원 기준으로 세액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인승 차량은 분류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사용에서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는 아래 2가지입니다.
- ‘차량 형태가 SUV/미니밴’이라도 분류(승용/승합)와 정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일부 다인승(예: 7~10인승) 차량은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적용 기준이 안내되는 경우가 있음(지자체/안내문 기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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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승용차도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적용 여부는 차량등록상 분류(승용/승합) 및 승차정원, 지자체 고지/안내 기준에 따라 판단되므로, 가장 정확한 방법은 계산기(차량정보 입력)로 세액을 확인하거나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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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정기분은 1년에 두 번 납부하며, 일반적으로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기분: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 12월 16일 ~ 12월 31일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래 흐름으로 온라인 조회 후 납부하면 편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공동/간편인증) → 납부 → 납부대상 확인 →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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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연세액 일시납부)은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해 공제(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최근 안내 기준으로는 연납 공제율이 5%로 안내되는 사례가 많으며, 설 연휴 등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지자체 공지도 확인됩니다.
다만, 연납은 신청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세요(지자체별로 일부 연장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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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정리표
| 구분 | 내용 |
|---|---|
| 연납 개념 |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해 공제(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 |
| 연납 공제율 | 최근 기준 약 5% 공제 적용 사례 다수 |
| 유의 사항 | 신청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지자체별로 기한이 일부 연장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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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가능 기간 정리표
| 연납 신청 가능 월 | 신청 기한 |
|---|---|
| 1월 | 1월 16일 ~ 1월 31일 |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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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신청/납부는 위택스에서 아래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공동/간편인증) → 신청 → 연세액 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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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납부기간 조회 연납 할인율 승합차 혜택 계산기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기간은 6월 16~30일, 12월 16~31일이 기본이며, 연납은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놓쳤다면 위택스에서 조회 후 즉시 납부로 정리해 보세요.
자동차세 납부기간 조회 연납 할인율 승합차 혜택 계산기와 관련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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