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신청방법 조건 2026년 변경 급여 계산법 바로가기

육아기 단축근무의 정식 명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경력을 유지하면서 주당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하며, 기본 1년에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두 배로 환산해 더하면 한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단축급여 계산 기준도 인상되어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월 기준 상한액 250만 원이 적용되고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 상한액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회사 신청과 고용24 급여 신청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아래 조건과 신청기한, 계산식을 순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핵심 구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권리와 고용보험에서 단축급여를 받을 자격은 서로 다릅니다. 회사에 단축근무를 신청할 때에는 자녀 연령과 계속근로기간 등을 확인하고,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단축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단축 사용 30일 이상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자격 조건 및 확대 내용

구분 2026년 적용 내용
자녀 연령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기본 사용기간 자녀 1명당 1년
최대 사용기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하면 최대 3년
급여 가입기간 단축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2026년 급여 상한 최초 10시간분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 160만 원을 계산 기준으로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정규직·계약직 등 고용형태나 직종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라면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2세이면서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한 경우처럼 연령과 학년 조건이 엇갈린다면 두 기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는지 단축 개시예정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최소 5시간 이상 줄여야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주 30시간 근로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이 15~29시간 범위에 들어가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근무일수와 임금 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기본 사용기간은 한 자녀당 1년입니다. 여기에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단축근무 기간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 기간이 1년이라면 2년을 추가하여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육아휴직을 이미 1년 전부 사용했다면 미사용 육아휴직을 두 배로 전환하는 추가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 1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본 기간은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했다고 단축근무 자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3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최대 기간 계산 예시
육아휴직 미사용 12개월이면 단축근무 기본 12개월에 전환분 24개월을 더해 최대 36개월,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했다면 미사용 6개월의 두 배인 12개월을 기본 12개월에 더해 최대 24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근무를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한 번에 사용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방학, 초등학교 입학과 돌봄 공백 시기를 고려해 분할 계획을 세웠다면 회사에 남아 있는 사용 가능 기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따른 단축근무 기간 계산

육아휴직 사용기간 육아휴직 미사용분 가산되는 단축기간 단축근무 최대기간
0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3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6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12개월 0개월 0개월 기본 12개월

=

위 표는 육아휴직의 기본 1년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사용 가능 기간은 같은 자녀에 대해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회사의 인사 기록과 법령상 적용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제도에 따라 사용한 이력이 있다면 고용센터 또는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잔여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자신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각 근로자가 자신의 회사에 별도로 신청하고 고용보험 급여 요건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단축을 시작할 당시 자녀가 연령 또는 학년 조건을 충족했다면 사용 도중 기준 연령을 넘더라도 승인받은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기간이 끝난 뒤 새롭게 연장하거나 추가 분할 사용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 시점의 자녀 조건과 잔여기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기간 오해 주의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3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더하는 방식이므로 기존 육아휴직 사용 이력에 따라 최대기간이 달라집니다.

단축근무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진행 단계 신청 내용 주요 기한
1단계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 단축 개시예정일 30일 전
2단계 단축 후 근로시간과 임금 등 근로조건 서면 작성 단축 시작 전
3단계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 근로자의 급여 신청 전
4단계 근로자가 고용24에서 단축급여 신청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최종기한 매월 또는 종료 후 일괄신청 가능 단축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첫 번째 단계는 근로자가 회사에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단축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단축 시작일과 종료일, 단축기간 중 업무 시작·종료 시각, 신청일과 신청인 정보를 기재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을 사용하고 자녀의 출생이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회사가 신청을 승인하면 단축 후 근무일과 출퇴근 시각, 휴게시간, 임금, 업무 범위 등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서를 완전히 새로 작성하거나 별도의 변경합의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두로 출퇴근 시간만 정하면 이후 임금과 연장근로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서면 자료를 보관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회사가 주는 임금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먼저 제출하면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편리합니다. 회사가 전산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급여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은 단축근무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단축기간이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지만, 단축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첫 신청 이후에도 회사 임금이나 단축시간이 바뀌면 변경된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순서 요약
회사에 30일 전 서면 신청 → 근로조건 변경합의 → 회사의 단축 확인서 등록 →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고용24 급여 신청 순서입니다. 회사 신청만으로 고용보험 급여가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제출 신청서에 포함할 내용

기재 항목 작성 내용
자녀 정보 자녀 이름, 생년월일과 가족관계 확인자료
사용기간 단축 개시예정일과 종료예정일
근무시간 단축 후 업무 시작·종료 시각과 주당 소정근로시간
신청 정보 신청 연월일, 신청인 이름과 서명

=

신청서에는 단순히 “육아 때문에 단축근무를 원한다”는 내용만 적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작일과 종료일, 변경하려는 근무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를 유지하면서 매일 2시간씩 줄이거나 특정 요일을 쉬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지만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법령상 허용 예외사유가 없다면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지원방안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단축근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승진·평가에서 부당하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는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드는 임금이나 복리후생 항목은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청 증빙 보관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내거나 회사 접수 확인을 받아 제출일을 입증할 수 있게 보관하세요. 거부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구두 설명만 듣지 말고 구체적인 사유가 적힌 서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24 급여 신청 시 준비 서류

필요 자료 확인 목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근로자의 급여 지급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사업주의 단축 승인과 사용기간 확인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변경 확인
급여명세서·임금대장 통상임금과 회사 지급 임금 확인
급여이체 내역 등 단축기간 중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 확인

=

고용24 온라인 신청에서는 회사가 확인서를 전산으로 미리 제출했다면 근로자가 같은 서류를 다시 첨부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축 전후의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임금대장 등은 추가 제출 요청에 대비해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단축기간 임금이 확인되어야 고용보험 급여의 감액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임금과 고용보험 단축급여를 합한 금액은 단축 전 통상임금 수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액이 있으면 고용보험 급여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자녀와의 관계가 전산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담당 고용센터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요구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가 매월 동일한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24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필수 첨부자료를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단축 종료 후 정상근무로 복귀했는데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축 종료일, 주당 근로시간, 회사 임금이나 다른 취업·소득에 변화가 생겼다면 급여 신청서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신청기한 주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리 요청하세요.

단축근무 급여 계산 방식 예시

계산 구간 2026년 계산 기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하한 50만 원) × 최초 10시간 또는 실제 단축시간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10시간 초과 단축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 원·하한 50만 원) × 초과 단축시간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회사 임금 단축 후 실제 근로시간과 회사 임금체계에 따라 지급
합산 제한 회사 지급액과 고용보험 급여의 합계는 단축 전 통상임금 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전 통상임금 전체를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2026년 상한액 또는 하한액을 먼저 적용한 뒤 단축시간이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초 10시간 상한액 250만 원’은 매월 25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10시간을 줄였다면 최초 10시간 계산 비율은 10÷40, 즉 25%입니다.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최초 10시간 계산 기준에는 월 상한액 250만 원이 적용되므로 250만 원의 25%인 62만5천 원이 고용보험 급여의 기본 계산액이 됩니다.

주당 10시간보다 더 많이 줄인 경우 초과시간에는 통상임금 80%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6년에는 이 구간의 월 상한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초 10시간분과 초과 단축분을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은 근로시간에 정확히 비례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급은 비례해 줄어들더라도 직책수당·식대·고정수당과 성과급의 지급 기준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해 회사 임금이 근로시간에 단순 비례한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 2026년 변경사항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월 통상임금 상한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나머지 단축분의 상한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예시 1.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

구분 계산식 예상 금액
회사 지급 임금 300만 원 × 30÷40 225만 원
최초 10시간 급여 250만 원 × 10÷40 62만5천 원
10시간 초과분 초과 단축시간 없음 0원
예상 합계 회사 임금 + 고용보험 급여 287만5천 원

=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매주 10시간을 단축한 것입니다. 통상임금이 최초 10시간분 상한액 250만 원보다 높기 때문에 300만 원이 아닌 25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50만 원에 10÷40을 곱하면 예상 단축급여는 월 62만5천 원입니다.

회사 임금이 근로시간에 정확히 비례한다고 가정하면 월 225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고용보험 급여 62만5천 원을 더하면 세전 기준 예상 합계는 약 287만5천 원입니다. 단축 전 월 300만 원과 비교하면 소득 감소폭은 약 12만5천 원입니다.

실제 회사 임금에는 식대, 직책수당, 시간외수당과 상여금 등이 포함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므로 225만 원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인정하는 통상임금도 단순한 월 급여 총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산 결과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단순 비례 가정상 회사 임금 225만 원과 고용보험 급여 62만5천 원을 합해 약 287만5천 원입니다.

예시 2.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

구분 계산식 예상 금액
회사 지급 임금 300만 원 × 25÷40 187만5천 원
최초 10시간 급여 250만 원 × 10÷40 62만5천 원
추가 5시간 급여 160만 원 × 5÷40 20만 원
예상 합계 회사 임금 + 고용보험 급여 270만 원

=

주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줄이면 매주 총 15시간을 단축합니다. 최초 10시간은 통상임금 100% 구간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5시간은 통상임금 80%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은 최초 구간의 상한 250만 원과 추가 구간의 80% 금액 240만 원이 각각 상한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최초 10시간은 250만 원, 추가 5시간은 16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각각 62만5천 원과 20만 원이 산출됩니다.

회사 임금을 단순 비례해 187만5천 원으로 가정하면 고용보험 급여 82만5천 원을 합해 약 270만 원이 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구성과 회사 지급금품, 해당 월의 단축 사용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 모의계산 결과를 참고한 뒤 담당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계산 전 확인사항
단축 전 통상임금, 단축 전·후 주 소정근로시간, 해당 월 실제 사용일수,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월 급여 총액을 통상임금으로 그대로 입력하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단축근무 중 임금·연장근로 및 불리한 처우 주의사항

확인 항목 적용 원칙
연장근로 사업주가 먼저 요구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 가능
불리한 처우 단축근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처우 금지
근로조건 근로시간 비례 적용 외에는 단축을 이유로 불리하게 변경 금지
복귀 직무 단축 전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요청한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회사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매일 늦게까지 일하도록 한다면 단축근무의 취지가 사라질 뿐 아니라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축근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 계약 갱신 배제, 부당한 전보와 낮은 인사평가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이 줄거나 실적이 반영되는 항목은 개별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불리한 처우인지 단순 비례 적용인지 판단이 어려우면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사용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단축 때문에 줄어든 임금이 퇴직금에 그대로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퇴직 시 회사가 단축기간의 낮은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단축 종료 후에는 원래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조직 개편 등으로 기존 직무가 사라졌다면 업무 내용과 임금 수준을 종합해 동등한 직무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복귀 직후 임금이나 직급이 부당하게 낮아졌다면 관련 인사자료와 단축 전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세요.

🚨 야근 지시 주의
회사는 단축근무자에게 먼저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했을 때에만 주 12시간 한도에서 가능하므로 회사가 작성한 일괄 동의서에 형식적으로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결론 및 요약

핵심 항목 내용
자녀 조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근로시간 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사용기간 기본 1년, 육아휴직 미사용분을 두 배로 가산하면 최대 3년
급여 요건 단축 30일 이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026년 상한 최초 10시간분 250만 원, 초과 단축분 160만 원
신청기한 회사에는 30일 전, 급여는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퇴사나 장기간 휴직 없이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과 경력을 함께 이어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자녀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며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단축급여 계산 상한이 최초 10시간분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 16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상한액 전체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축시간의 비율만큼 계산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 임금과 고용보험 급여의 합계도 단축 전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회사에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하고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고용24에서 별도로 신청하며, 단축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 전 고용24 모의계산을 이용해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회사 인사담당자와 근무시간·임금 조건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세요.

🔎 최종 체크리스트
① 자녀 연령·학년 확인 ② 육아휴직과 단축근무 사용 이력 확인 ③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결정 ④ 회사에 30일 전 신청 ⑤ 근로조건 변경서 작성 ⑥ 회사 확인서 등록 ⑦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했는데 단축근무를 또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 1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했으므로 미사용 육아휴직을 두 배로 전환하는 추가 기간은 없어 최대 3년이 아닌 기본 1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단축근무를 정확히 몇 년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1년의 두 배인 2년을 가산하여 한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용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사한 지 5개월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단축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법정 예외사유에 따라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허용하더라도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단축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180일에 포함되나요?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빠질 수 있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전 가입기간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

단축근무는 반드시 연속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안에 사용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사용하는 한 번의 단축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축근무 중 회사가 야근을 지시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먼저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급여 상한 250만 원을 매월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50만 원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월 통상임금 상한입니다. 상한액에 실제 단축시간을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급여를 산정합니다.

=

회사가 주는 임금과 고용보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회사는 단축 후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은 법정 계산식에 따른 단축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두 금액의 합계가 단축 전 통상임금 수준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 고용보험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단축근무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없다면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지원방안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

단축근무를 사용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퇴직금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단축기간의 낮아진 임금이 평균임금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출처: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공식 안내, 고용노동부 2026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태그: 육아기 단축근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근무 신청방법, 육아기 단축급여, 2026 육아지원제도, 고용24 단축급여, 단축근무 급여 계산,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초등학교 6학년 단축근무,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