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거부 신청하는 곳 기관 방법 바로가기

연명치료거부 신청하는 곳 기관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지에 대한 선택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생명만 연장하는 치료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힐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연명치료거부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면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기관을 찾아가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명치료거부 신청하는 곳 기관 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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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거부 신청하는 곳 기관 방법

이번 글에서는 연명치료거부 신청하는 곳을 기준으로 어떤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작성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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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거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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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란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반복 투여 등 회복 가능성 없이 생명 유지에만 초점을 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의학적 판단상 임종 과정에 접어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러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을 근거로 운영되며,
본인이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을 때 미리 결정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활용되는 문서가 바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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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거부 신청하는 곳

연명치료거부 신청하는 곳은 신청 목적과 대상자 상태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건강한 일반인이 미리 의사를 남기는 경우
② 이미 말기·임종기에 해당하는 환자가 의료진과 결정하는 경우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전국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정된 병원·복지관 등이 해당됩니다.
    •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상담을 거친 뒤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며, 대리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작성 즉시 국가 연명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 말기 또는 임종기로 진단받은 환자는 담당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해당 의료기관에 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의사 1인과 전문의 1인의 판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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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 일반인은 등록기관,
✅ 환자는 윤리위원회가 있는 병원이
연명치료거부 신청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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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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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거부 신청하는 곳에서의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등록기관 방문
    •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합니다.
    • 상담을 통해 제도의 의미, 효력, 철회 가능 여부를 설명받습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상담 후 서면으로 본인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선택합니다.
    •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항목별 선택이 포함됩니다.
  3. 등록 및 보관
    • 작성된 문서는 국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됩니다.
    • 이후 의료진이 환자 상태 발생 시 해당 정보를 조회하게 됩니다.
  4.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환자 대상)
    • 환자의 경우 담당 의사와 충분한 상담 후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윤리위원회 검토가 완료되어야 실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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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 본인 직접 서명
  • 의료기관 방문 시 담당 의사의 판단 자료(필요한 경우)
  • 가족 대리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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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팁

  • 언제든 철회 가능합니다.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의료 현장에서 실제 판단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가족 동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 윤리위원회 미설치 병원에서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불가합니다.
  • 정보 변경 시 수정 필요하므로 연락처·주소 변경 시 재방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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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활용 예시

예를 들어 건강한 60대 이상 성인이 향후 상황을 대비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연명치료거부 신청하는 곳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반대로 이미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입원 중인 병원 윤리위원회를 통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 역시 국가 시스템에 등록돼 의료진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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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연명치료거부 신청하는 곳을 정확히 알고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받기 위한 중요한 준비입니다.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면,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인의 뜻이 의료진에게 명확히 전달됩니다.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을 통해
정식 절차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건강할 때라면,
가장 담담하고 현명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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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거부 신청하는 곳 기관 방법과 관련된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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