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기준 계산기 시간 조건 5인 미만 바로가기

야간수당 기준 계산기 시간 조건 5인 미만에 대한 정보입니다. 야간수당 기준 계산기 시간 조건 5인 미만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밀려 밤 10시를 넘겨 1~2시간 더 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죠. 그런데 “밤 10시 이후 근무”는 통상근로와 달리 야간근로로 분류되어 가산수당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에 따라 권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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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기준 계산기 시간 조건 5인 미만

이번 글에서는 야간수당의 의미, 적용 시간대, 제한 대상, 5인 미만 조건, 계산 예시와 계산기 활용법까지 차근차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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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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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때, 통상임금에 추가 50% 가산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밤 10시 이후에 일한 시간”에는 같은 1시간을 일해도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언제든 야간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소자·임산부 등 일부 근로자의 야간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특히 야간근로는 수면 리듬을 깨뜨릴 수 있어 보호 대상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절차와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제한 대상이라도 야간근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외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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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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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일했다고 해서 무조건 야간수당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 조건: 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
  • 임금 기준: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기준으로 50% 가산
  • 사업장 조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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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수당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라고 단정하기 전에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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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가산수당(추가 50%) 의무가 없을 수 있다는 의미
  • 하지만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급(통상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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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 가산분”은 없을 수 있으나, 추가로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 자체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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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 방법

야간수당의 기본 공식은 아래처럼 이해하면 쉽습니다.

  •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0.5
  • 야간 포함 총임금 =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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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야간에 1시간 근무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시급 10,000원 + 야간 가산 5,000원 = 총 15,000원(1시간 기준)

또한 야간근로가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주 40시간 초과)와 겹치면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겹치는 경우에는 가산이 누적되어 더 커지는 구조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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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17:00~22:00 최저시급(10,030원)근무자가, 하루 22:00~24:00까지 야간근로를 했을 경우는?

22:00~24:00의 2시간은 야간근로 시간대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장근로 수당은 “법정 기준(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 등)”을 충족해야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간 총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본 근무(5시간): 10,030원 × 5시간 = 50,150원
  • 야간 근로(2시간): 10,030원 × 2시간 × 1.5 = 30,090원
  • 총급여: 50,150원 + 30,090원 = 80,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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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체크할 점

  • 주 근로시간이 낮다면 “연장근로 가산”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야간근로는 시간대 기준(22~06)이므로 별도 계산이 가능
  •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분 지급 의무가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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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14:00~22:00 최저시급(10,030원)근무자가, 하루 22:00~24:00까지 야간근로를 했을 경우는?

이 경우 기본근로(8시간) 이후에 2시간이 추가되므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이 합쳐져 계산되는 형태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본 근무(8시간): 10,030원 × 8시간 = 80,240원
  • 연장 및 야간근로(2시간): 10,030원 × 2시간 × 2 = 40,120원
  • 총급여: 80,240원 + 40,120원 = 120,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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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1일 8시간 초과 → 연장근로 가산(통상임금의 50%)
  • 22시 이후 근무 → 야간근로 가산(통상임금의 50%)
  • 두 가산이 모두 적용되면 “가산 100%”로 계산되는 방식이 소개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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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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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을 빠르게 확인하려면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이 편리합니다.
입력값(시급, 근무시간, 야간시간)을 넣으면 대략적인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실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다만 계산기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 야간 시간대는 원칙적으로 22:00~06:00
  •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 또는 주 40시간 초과 여부를 함께 확인
  • 일부 계산기는 기준 시간이 어긋나게 표시될 수 있어, 최종은 본인이 직접 검산하는 것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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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급여계산기를 함께 사용하면 월급(주휴수당 포함 여부 등) 흐름을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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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야간수당 기준 계산기 시간 조건 5인 미만을 중심으로 야간수당의 개념, 적용 시간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 계산 예시, 계산기 활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밤 10시~새벽 6시 근무는 야간근로로 분류되어 통상임금의 50% 가산이 붙을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야간시간: 22:00~06:00
  • 야간수당: 통상임금의 50% 가산(사업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5인 미만: 가산수당 의무 제외 가능(단, 일한 시간의 기본급은 반드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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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정확한 방법은 “내 통상시급”과 “실제 근무시간(야간/연장 여부)”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어렵지 않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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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기준 계산기 시간 조건 5인 미만과 관련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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