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6개월 근무 = 180일’이라는 기준인데요. 실제로는 단순 근무 개월 수가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행히 본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온라인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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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방법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 요건과 함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정확한 의미, 근무 형태별 계산 방식,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방법까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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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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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돕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인 이직(퇴사)
-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음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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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정리표
| 조건 구분 | 내용 |
|---|---|
| 제도 목적 | 비자발적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 및 재취업 촉진 |
|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함 |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 이직 사유 | 경영상 사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퇴사 |
| 근로 의사·능력 |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재취업 활동 | 구직활동, 취업 알선 참여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필요 |
| 기준 직장 | 마지막 근무한 직장의 이직 사유 기준으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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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건들은 비교적 이해하기 쉬우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오해가 많은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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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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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실제 근무한 일수와 유급휴일을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주휴일, 연차휴가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달력상 6개월을 근무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180일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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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 5일 근무자는 실제 근무일 5일 + 유급 주휴일 1일이 인정되어 1주에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180일을 채우려면 약 30주, 즉 약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1주 소정근로일수 | 5일 |
| 유급 주휴일 | 1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됨) |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 주 6일 인정 (5일 근로 + 1일 유급휴일) |
| 필요 피보험일수 | 180일 |
| 180일 충족 필요 주수 | 30주 |
| 근무 필요 기간 | 약 7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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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자의 경우
주 6일 근무자는 실제 근무일 6일 + 유급 주휴일 1일이 인정되어 1주에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약 26주, 즉 약 6개월 근무로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1주 소정근로일수 | 6일 |
| 유급 주휴일 | 1일 (근로기준법상 유급 처리) |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 주 7일 인정 (6일 근무 + 1일 유급휴일) |
| 필요 피보험일수 | 180일 |
| 180일 충족 필요 주수 | 26주 |
| 근무 필요 기간 | 약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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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근무자의 경우
주 3일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항목 | 내용 |
|---|---|
| 1주 소정근로일수 | 3일 |
| 유급 주휴일 | 1일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해당) |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 주 4일 인정 (3일 근무 + 1일 유급휴일) |
| 필요 피보험일수 | 180일 |
| 180일 충족 필요 주수 | 45주 |
| 근무 필요 기간 | 약 10개월 이상 |
| 고용보험 가입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가능 |
| 주의사항 | 주 15시간 미만 시 고용보험 가입 불가 → 실업급여 수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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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계산 방법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란 퇴사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간 18개월(1년 6개월)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 이직일: 2025년 8월 1일
- 산정 기간: 2024년 1월 31일 ~ 2025년 8월 1일
이 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해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중간에 여러 사업장을 거쳤더라도, 고용보험 기록이 남아 있다면 합산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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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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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24(구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단 링크로 접속 후 로그인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메뉴 선택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 조회 기간을 1년 6개월로 설정해 검색
이직확인서를 통해 각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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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퇴사했는데 이직확인서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회사 인사팀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하면 되며,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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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임금 체불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건강 악화로 인한 근무 불가
- 사업장 폐업 또는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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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 중 6개월·180일 기준의 정확한 의미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확인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핵심은 180일은 달력상의 기간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 점이며,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약 7개월 정도 근무해야 충족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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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방법과 관련된 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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