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방법 바로가기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6개월 근무 = 180일’이라는 기준인데요. 실제로는 단순 근무 개월 수가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행히 본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온라인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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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방법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 요건과 함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정확한 의미, 근무 형태별 계산 방식,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방법까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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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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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돕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비자발적인 이직(퇴사)
  2.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음
  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4.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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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정리표

조건 구분 내용
제도 목적 비자발적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 및 재취업 촉진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함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이직 사유 경영상 사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퇴사
근로 의사·능력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 활동 구직활동, 취업 알선 참여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필요
기준 직장 마지막 근무한 직장의 이직 사유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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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건들은 비교적 이해하기 쉬우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오해가 많은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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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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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실제 근무한 일수와 유급휴일을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주휴일, 연차휴가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달력상 6개월을 근무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180일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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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 5일 근무자는 실제 근무일 5일 + 유급 주휴일 1일이 인정되어 1주에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180일을 채우려면 약 30주, 즉 약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1주 소정근로일수 5일
유급 주휴일 1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됨)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주 6일 인정 (5일 근로 + 1일 유급휴일)
필요 피보험일수 180일
180일 충족 필요 주수 30주
근무 필요 기간 약 7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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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자의 경우

주 6일 근무자는 실제 근무일 6일 + 유급 주휴일 1일이 인정되어 1주에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약 26주, 즉 약 6개월 근무로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1주 소정근로일수 6일
유급 주휴일 1일 (근로기준법상 유급 처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주 7일 인정 (6일 근무 + 1일 유급휴일)
필요 피보험일수 180일
180일 충족 필요 주수 26주
근무 필요 기간 약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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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근무자의 경우

주 3일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항목 내용
1주 소정근로일수 3일
유급 주휴일 1일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해당)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주 4일 인정 (3일 근무 + 1일 유급휴일)
필요 피보험일수 180일
180일 충족 필요 주수 45주
근무 필요 기간 약 10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가능
주의사항 주 15시간 미만 시 고용보험 가입 불가 → 실업급여 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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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계산 방법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란 퇴사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간 18개월(1년 6개월)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 이직일: 2025년 8월 1일
  2. 산정 기간: 2024년 1월 31일 ~ 2025년 8월 1일

이 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해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중간에 여러 사업장을 거쳤더라도, 고용보험 기록이 남아 있다면 합산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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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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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24(구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상단 링크로 접속 후 로그인
  2.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메뉴 선택
  3.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4. 조회 기간을 1년 6개월로 설정해 검색

이직확인서를 통해 각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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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퇴사했는데 이직확인서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회사 인사팀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하면 되며,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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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임금 체불
  2.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3. 건강 악화로 인한 근무 불가
  4. 사업장 폐업 또는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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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 중 6개월·180일 기준의 정확한 의미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확인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핵심은 180일은 달력상의 기간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 점이며,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약 7개월 정도 근무해야 충족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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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방법과 관련된 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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