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자격 조건 2026년 상한액 하한액에 대한 정보입니다. 2026년 실업급여 계산기는 퇴직 전 평균임금, 퇴사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해 구직급여의 예상 일액과 지급일수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2026년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1일 8시간 근로자 기준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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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자격 조건 2026년 상한액 하한액 가이드
지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다만 계산 결과가 실제 수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 재취업 의사와 구직활동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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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없는 분들을 위한 2026년 핵심 결론
2026년 일반 근로자의 1일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8시간 근로자 기준 최저 66,048원부터 최고 68,100원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지급일수는 퇴사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이며, 30일로 단순 환산하면 약 198만1,440원에서 204만3,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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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 계산기
| 입력 항목 | 입력 방법 |
|---|---|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 퇴사 당시 연령 | 이직일 현재 만 50세 미만 또는 만 50세 이상·장애인 선택 |
| 피보험기간 |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기간을 구간별로 선택 |
| 1일 소정근로시간 | 퇴사 당시 1일 근로시간 입력, 일반적인 전일제는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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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할 정보를 입력한 후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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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실업급여 계산기는 일반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도구입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는 평균보수와 수급요건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하한액이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조건 66,048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의계산으로 산출된 총수급액도 한꺼번에 지급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과 취업·소득 발생 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인정된 실업일수에 해당하는 구직급여가 나누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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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결과 주의
1일 평균임금은 단순히 월급을 30으로 나눈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과 해당 기간의 총일수,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여부 등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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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결과와 실제 수령액이 다른 이유?
|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 확인할 내용 |
|---|---|
| 피보험단위기간 부족 | 고용보험 가입 달력일이 아닌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 |
| 평균임금 입력 오류 |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과 총일수로 정확히 산정 |
| 단시간근로자 |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음 |
| 이직사유 불인정 | 회사 신고내용과 실제 퇴사 사유를 고용센터가 심사 |
| 취업·근로 발생 | 근로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날은 신고 후 지급 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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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할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항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회사에 소속된 전체 달력일이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실제 근로일과 유급휴일은 포함될 수 있지만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무급휴일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월 1일 입사 후 6월 30일에 퇴사했다고 무조건 180일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5일제 사업장에서는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한 경우가 많아 달력상 약 6개월보다 실제 근무기간이 더 길어야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근로계약과 유급휴일에 따라 다르지만 약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충족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 회사의 기간만 부족하더라도 기준기간 안에 근무한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쳐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전 가입기간은 다시 계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육아, 질병·부상 등으로 기준기간 동안 장기간 보수를 받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기준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180일에 부족하다고 임의로 단정하지 말고 고용센터에서 피보험단위기간과 기준기간 연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전 확인할 자료
고용24에서 고용보험 자격이력과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피보험단위기간을 문의하세요. 이직확인서의 보수 지급 기초일수가 실제와 다르면 회사 또는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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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표를 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
| 대표적인 정당한 이직사유 | 주요 판단 기준 |
|---|---|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전근·배우자 동거 등을 이유로 통상의 교통수단 왕복 3시간 이상 |
| 임금체불·근로조건 저하 | 퇴사 전 1년 이내 일정 기간 임금체불이나 채용조건보다 낮은 근로조건 발생 |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괴롭힘·성희롱·차별대우가 있었고 퇴사 회피 노력을 했는지 심사 |
| 질병·부상 | 업무 수행 곤란에 관한 의사 소견과 회사의 휴직·업무전환 불가 여부 |
| 육아·가족간호 | 휴가·휴직을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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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와 폐업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본인이 작성했더라도 객관적으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예외는 특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만 주장해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내역, 회사 이전 공문, 교통경로, 진단서, 신고기록과 회사에 개선을 요청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가 개별 사실관계를 조사해 결정합니다.
특히 퇴사 전에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메신저와 이메일, 급여명세서 등을 퇴사 후에는 열람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본인 자료를 미리 정리하세요. 다만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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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상담 팁
자진퇴사 예정이라면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기보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유와 증빙자료를 문의하세요. 상담이 곧 수급자격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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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곤란
| 인정 가능 사유 | 준비할 수 있는 자료 |
|---|---|
| 사업장 이전 | 이전 공지, 사업장 주소와 대중교통 경로 |
| 다른 지역으로 전근 | 인사발령서, 변경된 근무지와 통근시간 |
| 배우자·부양가족 동거 | 주민등록초본, 배우자 재직증명서와 거소이전 사유 |
| 그 밖의 불가피한 거소이전 | 이전의 불가피성과 대체 통근수단 부재를 입증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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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진퇴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본인이 피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가 주요 대상입니다.
통근시간은 자가용이 아닌 버스·지하철 등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집에서 정류장까지 이동시간, 환승과 대기시간, 정류장에서 사업장까지의 이동시간 등을 포함해 왕복 3시간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주거 선호로 회사에서 멀리 이사한 경우처럼 거소 이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전근이나 결혼 후 동거를 위한 이전이라면 가족관계와 배우자의 근무지, 이전 시점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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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시간 증빙 팁
평일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의 대중교통 길찾기 결과를 각각 저장하고 사업장 이전 공문이나 전근발령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단순 거리보다 실제 통근시간과 이전의 불가피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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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위반
| 대표 사유 | 주요 증빙자료 |
|---|---|
| 임금 전액 또는 일부 체불 |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체불확인서와 노동청 신고자료 |
| 최저임금 미달 | 근로계약서,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내역 |
| 채용조건보다 낮은 근로조건 | 채용공고, 근로계약서와 변경 통보자료 |
| 연장근로 제한 위반 | 출퇴근기록, 업무지시와 근무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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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이 일정 기간 발생했다면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체불기간, 체불금액과 지급 지연 정도가 법정 판단기준을 충족하는지는 고용센터가 임금자료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급여일보다 하루나 이틀 늦게 지급된 사실이 한 차례 있었다고 모든 경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에 걸쳐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을 보관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한 기록을 남기세요. 고용노동부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료도 수급자격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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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문구 주의
실제 퇴사 사유가 임금체불이라면 사직서에 단순히 ‘개인 사정’이라고만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체불임금과 근로조건 위반 때문에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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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 확인 항목 | 준비 가능한 증빙 |
|---|---|
| 폭언·모욕·따돌림 | 문자·메신저·이메일, 적법한 녹음과 목격자 진술 |
| 부당한 업무배제·과도한 업무 | 업무지시 기록, 인사자료와 이전 업무 비교자료 |
| 회사 신고·조사 | 사내 신고서, 조사결과와 개선 요청 내역 |
| 건강 악화 | 진료기록, 의사 소견서와 상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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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과 차별로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워 퇴사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사와 한 번 다툰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회사의 조치와 퇴사의 불가피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가능하다면 퇴사 전에 회사의 고충처리 절차나 신고창구를 통해 개선을 요청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세요. 가해자가 사업주이거나 신고로 상황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어 내부 신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면 그 사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상황 등 적법한 범위에서 수집해야 하며,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이 불분명하면 노동청이나 법률상담을 먼저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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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입증 팁
발생 날짜, 장소, 행위자, 구체적인 발언과 목격자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당시 작성한 기록은 다른 자료와 일치할수록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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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 작동 원리: 상한액 하한액의 진실
| 구분 | 2026년 1일 기준 | 30일 단순 환산 |
|---|---|---|
| 기본 계산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개인별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짐 |
| 상한액 | 68,100원 | 2,043,000원 |
| 하한액 | 66,048원 | 1,981,440원 |
| 하한액 계산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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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기본 계산식은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입니다. 계산 결과가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적용하고, 법정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2026년에는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이 기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1일 8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해 66,048원으로 계산됩니다. 기존 상한액 66,000원보다 하한액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는 2026년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30일 단순 환산액은 월급처럼 매월 고정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인정된 실업일수에 따라 실제 한 번에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초 실업 신고 후에는 원칙적으로 7일의 대기기간도 있어 해당 기간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단시간근로자는 하한액도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20시간 근로자나 하루 4시간 근로자가 일반 전일제와 동일하게 무조건 하루 66,048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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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금액 정정
2025년 하한액인 64,192원과 종전 상한액 66,000원을 2026년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2026년 1일 8시간 근로자 기준 하한액은 66,048원,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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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지급일수 확인하기
| 이직 당시 연령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만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만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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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는 하나의 수급자격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입니다. 이직일 현재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만 50세 미만은 120~240일, 만 50세 이상과 법정 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
만 50세 기준은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이 아니라 이직일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만 50세 미만이면 240일, 만 50세 이상이면 270일로 30일의 차이가 생깁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더 받기 위해 실제 근무관계와 다른 퇴사일을 신고하거나 회사와 허위 이직일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퇴사 시기를 정상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연령, 피보험기간과 퇴직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피보험기간은 현재 회사만의 근속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단절 없이 인정되거나 법정 합산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전 피보험기간이 새로운 소정급여일수 계산에 다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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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수 계산 예시
퇴사 당시 만 45세이며 피보험기간이 7년이면 210일, 만 52세이며 피보험기간이 7년이면 240일입니다. 만 50세 이상이고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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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반드시 지켜야 할 기한
| 순서 | 진행 내용 |
|---|---|
| 1단계 |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 2단계 | 고용24에서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 3단계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또는 고용센터 방문 작성 |
| 4단계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절차 진행 |
| 5단계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과 근로·소득 발생 여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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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나 270일이더라도 신청을 너무 늦게 하면 12개월이 지난 이후의 남은 일수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회사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구직신청과 온라인 교육 등 가능한 절차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실제 퇴사 사유와 다르게 신고했다면 고용센터에 사실관계 확인과 정정을 요청하세요.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도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등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실업인정을 받지 않거나 요구되는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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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은 신청기한이자 지급 가능기간
퇴사 후 12개월 안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남은 급여를 모두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지급받기 어려우므로 조기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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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요약
| 핵심 항목 | 2026년 기준 |
|---|---|
| 기본 지급액 |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 |
| 1일 상한액 | 68,100원 |
| 1일 하한액 | 8시간 근로자 기준 66,048원 |
| 기본 자격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이직사유 | 비자발적 이직 또는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자진퇴사 |
| 지급일수 | 연령·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 |
| 수급기간 |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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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반적인 1일 8시간 근로자는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지고, 예술인·노무제공자·일용근로자 등은 별도의 계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의 핵심은 단순한 고용보험 가입 개월 수가 아니라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입니다. 여기에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 근로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퇴사 후에는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구직신청과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세요. 구직급여는 퇴사 후 무기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신청을 늦추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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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체크리스트
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확인 ②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 확인 ③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확인 ④ 고용24 구직신청 ⑤ 온라인 교육 수강 ⑥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⑦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과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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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FAQ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주말 아르바이트나 배달 일을 해도 되나요?
근로하거나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 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한 날과 시간, 소득 및 계속 취업 여부에 따라 해당 기간의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취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와 추가징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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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아르바이트하면 하루 치 실업급여만 빠지나요?
항상 하루 치만 빠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계약 형태, 소득과 계속성에 따라 취업 여부와 지급액을 판단합니다. 근로 사실을 정확하게 신고하면 고용센터가 해당 실업인정기간의 지급 가능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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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여러 번 옮겼는데 이전 직장 가입기간도 합산되나요?
수급자격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의 여러 사업장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도 이전 수급 이력과 가입 단절기간 등 법정 기준에 따라 합산될 수 있습니다. 과거 구직급여를 받은 수급자격 이전의 가입기간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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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사이 공백이 3년을 넘으면 이전 가입기간이 없어지나요?
피보험기간 합산은 고용보험법상 가입 단절기간과 과거 구직급여 수급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무조건 공백 3년’이라는 한 문장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고용보험 자격이력 전체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 소정급여일수 산정 기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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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12개월이 지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므로 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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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아 퇴사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동일하거나 합리적인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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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수 있지만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됐거나 실제로는 자진퇴사인데 허위로 권고사직 처리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과 구직활동 등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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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일했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므로 무급휴일 등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 5일제 근로자는 달력상 6개월보다 더 오래 근무해야 180일을 충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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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과 구직급여는 목적과 지급 주체가 다른 제도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직급여가 자동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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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는 누구나 하루 최소 66,048원을 받나요?
66,048원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일반 근로자의 하한액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퇴직 당시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등은 별도 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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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에는 세금이 부과되나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일반적으로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실업기간 중 별도로 발생한 근로·사업소득은 해당 소득의 과세 기준과 실업인정 신고 의무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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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안내, 고용24 실업급여 안내·모의계산,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공식 안내
실업급여 계산기 자격 조건 2026년 상한액 하한액과 관련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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