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3개월 확정일자 계약 기간 월세 보증금 중개수수료 보증보험에 대한 정보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이사를 갈지 계속 거주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편리한 점도 있지만, 중간에 나가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3개월 규정, 보증금 반환 시점, 중개수수료 부담, 보증보험 유지 여부 등에서 혼란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묵시적 갱신 3개월 확정일자 계약 기간 월세 보증금 중개수수료 보증보험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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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3개월 확정일자 계약 기간 월세 보증금 중개수수료 보증보험
묵시적 갱신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률상 자동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묵시적 갱신의 개념부터 실제 생활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쟁점들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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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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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임대차 계약의 자동 연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
임대인(집주인)도
임차인(세입자)도
계약 종료 또는 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지 않은 경우,
기존 계약이 그대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느 한쪽이라도 “계속 살고 싶다”, “조건을 바꾸자”,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 3개월 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말한 경우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협의 갱신 또는 재계약 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재계약을 하거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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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확정일자 계약 기간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면, 기존 계약 기간이 1년이었든 2년이었든 관계없이 법적으로 2년이 자동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시 계약 조건 및 확정일자 효력 정리표
| 항목 | 내용 |
|---|---|
| 계약 갱신 방식 | 묵시적 갱신 (서면 없이 자동 연장) |
| 자동 연장 기간 | 2년 (기존 계약 기간과 무관) |
| 새 계약서 작성 | 불필요 (기존 계약 조건 유지) |
| 확정일자 재발급 | 불필요 (기존 확정일자 효력 유지) |
| 대항력 | 유지됨 (기존 확정일자 기준) |
| 우선변제권 | 유지됨 (등기 순위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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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보는 묵시적 갱신 적용 사례
| 항목 | 내용 |
|---|---|
| 임차인 | 김씨 |
| 기존 계약 기간 | 2022.01.01 ~ 2024.01.01 |
| 보증금 | 1억 원 (전세) |
| 확정일자 | 2022.01.01 |
| 묵시적 갱신 적용 기간 | 2024.01.01 ~ 2026.01.01 |
| 확정일자 재발급 여부 | ❌ 불필요 (2022년 확정일자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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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전까지 양측 모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 2024.01.01 ~ 2026.01.01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확정일자(2022.01.01)가 그대로 유지되며, 추가로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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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3개월 월세 보증금 중도해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3개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앞선 김씨 사례를 계속 적용해 보겠습니다.
- 2024년 2월 1일: 김씨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 통보
- 2024년 5월 1일: 계약 해지 효력 발생 (3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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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김씨는 5월 1일까지 거주 가능
월세가 있다면 그 날짜까지 월세 납부 의무 존재
집주인은 5월 1일에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중요한 포인트는 중개수수료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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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상태 중도 해지 조건 정리표
| 항목 | 내용 |
|---|---|
| 해지 통보 가능 시점 | 묵시적 갱신 이후 언제든지 가능 |
| 해지 효력 발생 시점 | 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
| 거주 가능 기간 | 통보 후 3개월 동안 거주 가능 |
| 월세 납부 의무 | 3개월 해지 효력 발생일까지 납부 필요 |
| 보증금 반환 시점 | 3개월 경과 후 계약 해지일에 반환 의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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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부담 여부 비교
| 상황 | 중개수수료 부담 |
|---|---|
|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해지 | ❌ 임차인 부담 없음 |
| 새 계약서 작성 후 중도 해지 | ✅ 조건에 따라 임차인 부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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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나가는 경우 세입자는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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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보증보험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보증보험은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HUG, SGI, HF 모두 공통적으로
-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서만 유효
- 묵시적 갱신은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보증보험을 다시 가입하거나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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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 서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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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계약은 원칙적으로 신규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이 이미 SGI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예: LTV 80% 이하 아파트)
→ 예외적으로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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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HUG 묵시적 갱신 보증보험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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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도 보증 가입 허용
단,
- 전세금
- 주택
- 임차인·임대인 → 기존 조건과 동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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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한국주택금융공사
HF 묵시적 갱신 보증보험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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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라면
묵시적 갱신 시에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
기존 HF 보증을 이용했다면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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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은 반드시 2년을 살아야 하나요?
아니요.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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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의 연장이므로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보증금·월세가 변경되었다면 새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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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묵시적 갱신 3개월 규정, 확정일자 유지 여부, 계약 기간, 월세·보증금 반환, 중개수수료 부담, 보증보험 처리 방법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제도이지만,
보증보험과 같은 실무적인 부분은 반드시 다시 챙겨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3개월 확정일자 계약 기간 월세 보증금 중개수수료 보증보험과 관련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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