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모의계산 부부 수령액 차량가액 바로가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모의계산 부부 수령액 차량가액에 대한 정보입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과 복지 제도가 다양해집니다. 이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수급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확한 기준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모의계산, 부부 수령액, 차량가액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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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모의계산 부부 수령액 차량가액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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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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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해 노후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국민연금이 충분하지 않거나 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연금을 많이 못 받는 노인층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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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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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 두 가지를 합산해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단순히 “월급이 얼마냐”, “재산이 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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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포함됩니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4.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월 110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넉넉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단독가구라면
월 근로소득이 약 400만 원 수준까지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연금”이지만,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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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은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일반재산(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등)
  2.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3. 자동차

각 재산별로 기본 공제금액을 차감한 뒤, 남은 금액에 일정한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 계산식은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공식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직접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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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동차 보유 여부는 기초연금 수급에 큰 영향을 줍니다.

  1. 2024년부터 고급자동차 기준이 변경
  2. 배기량 기준(3,000cc 이상) 폐지
  3.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고급자동차로 간주

고급자동차로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량가액은 출고가가 아니라 현재 시점의 시가 기준 차량가액입니다.

즉, 신차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차량가액이 낮아질 수 있으며,
차량가액 산정은 보험개발원 기준을 활용합니다.

다만, 아래 1~6번 예외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소득·재산과 합산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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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모의계산 부부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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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령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만 65세 이상
  2.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3.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2,210원 이하일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334,810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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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부부 감액 규정이 적용되어
각각의 수령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시로 살펴보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정해보겠습니다.

  1.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
  2. 월 근로소득 300만 원
  3. 전세보증금 1억 원
  4. 차량가액 2,500만 원 (10년 미만)
  5. 국민연금 월 30만 원 수령

이 경우 계산된 월 소득인정액은 약 163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약 213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월 최대 334,8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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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연금액·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일 뿐, 배제 사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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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될 수 있어 실제 체감 수령액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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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모의계산, 부부 수령액, 차량가액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월 소득이 다소 있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은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서 수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또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차량가액 기준만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하므로,
막연히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하기보다 반드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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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모의계산 부부 수령액 차량가액과 관련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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