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기간 임대인 거부 묵시적 갱신 바로가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기간 임대인 거부 묵시적 갱신에 대한 정보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다 보면, 계약 기간이 끝날 즈음 “조금 더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집주인과 원만하게 합의해 재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기간,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점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기간 임대인 거부 묵시적 갱신 바로가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기간 임대인 거부 묵시적 갱신 바로가기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기간 임대인 거부 묵시적 갱신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이 실제 거주 중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① 계약갱신청구권의 개념
②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③ 임대인의 거부가 가능한 경우
④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
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이란?

=

=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을 최대 1회, 2년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로 인해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을 막고,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제도 정의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1회, 2년간 연장할 수 있는 권리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행사 대상 주거용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
행사 시기 계약 종료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행사 가능 횟수 1회에 한해 가능
연장 가능 기간 최대 2년
임대료 조정 한도 최대 5% 이내 인상 가능

=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최대 5%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요구하면 5%를 무조건 올려주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5%는 ‘상한선’일 뿐, 자동 인상 비율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5% 범위 안에서 협의해 보증금이나 월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기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기간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는,
계약 종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명확히 의사 표시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화 통보도 가능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나요?

아니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해지 통보 → 2024년 4월 1일에 계약 종료

이 경우 임차인은 1·2·3월 월세(또는 관리비 포함 임대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임대인 거부 시

임차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거절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 본인
  2. 임대인의 부모
  3. 임대인의 자녀

위 가족 중 누군가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으며 퇴거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임대인 본인이 아닌 가족(부모·자녀)만 거주해도 거절 사유가 된다는 점입니다.

=

임대인이 직접 산다고 나가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았어요.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아래 ①~③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갱신 거절 당시 임대료 × 3개월
  2. (신규 임차인 임대료 – 기존 임대료) × 2년
  3. 갱신 거절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

단, 해당 주택이 공실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실거주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묵시적 갱신 차이점

=

=

묵시적 갱신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도 갱신이나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임대료·보증금·계약 조건 모두 기존과 동일
  2.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자동 연장
  3. 계약 기간은 다시 2년

=

계약갱신청구권 vs 묵시적 갱신 비교표

구분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
적용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임대인 입장 원칙적으로 수용 의무 있음 별도 의사표시 없을 경우 자동 연장
임차인 입장 계약 종료 6~2개월 전 행사 의사표시 없으면 자동 연장
계약 기간 2년 추가 연장 2년 자동 연장
보증금/임대료 최대 5% 이내 인상 가능 기존 조건 유지
횟수 제한 1회 한정 제한 없음
계약서 작성 여부 합의 후 작성 가능 작성 없이 자동 갱신

=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도 2년 무조건 살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역시 계약갱신청구권과 동일하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기간, 임대인의 거부 사유,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여러 차례 반복될 수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한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경우, 이후 계약 종료 시에는 퇴거하거나 새롭게 합의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기간 임대인 거부 묵시적 갱신과 관련된 포스팅이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생활정보 포스팅 더보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항목 정리 유리한 점 바로가기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차량가액 바로가기

파이코인 가격 실시간 확인 방법 사이트 바로가기

GS칼텍스 주유상품권 사용처 구매 사용 방법 바로가기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 방법 이유 문자 바로가기